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3. 26.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신청구분 란에 “U 인터넷, U Wi-Fi 100, U 070, U TV”,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청구 지주소 란에 “ 경북 경산시 G 건물”, U 인터넷 신청요금제 란에 “ 스마트 플러스요금제”, U 인터넷 약정기간 란에 “3 년”, U Wi-Fi 고급 형 임대 약정기간 란에 “3 년”, U TV 신청서비스 란에 “HD 라이트”, 약정기간 란에 “3 년” 이라고 기재된 LGU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LGU 서비스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엘지 유 플러스 담당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U 서비스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마치 E이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 엘지 유 플러스 담당자 H에게 LGU 서비스 신청서 1 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아니고, E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가입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 13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 받고, 2012. 4. 28. 경부터 2012. 7. 31.까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 825,548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955,54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품권 배송 주소지 확인, 설치장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