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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247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4,59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0. 3. 10.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인이 대표자로 있는 ㈜C에게 ㈜하나은행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변경된 보증금액: 3,200만 원)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와 소외인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소외 회사에게 이자 연체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한도 내에서 소외인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뒤이어 원고는 2011. 9. 23. 소외인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기업은행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변경된 보증금액: 1억 2,880만 원)를 발급해 주었다.

그 후 위 회사가 2015. 2월경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같은 해

3. 5. 신용보증사고에 처하자, 원고는 같은 해

4. 27. 기업은행에게 130,883,652원, 같은 해

5. 18. ㈜하나은행에게 32,479,31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소외인의 처분행위 한편, 소외인은 종전에 인천 남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일명: E빌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소외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추궁에 응하여 2014. 7월경 자신의 회장 재직과정에서 유용한 공금 1억 2,500만 원 및 이자 19,801,097원을 분할변제할 것을 각서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인 등은 그 무렵부터 2015. 3월경까지 6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인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잔여 손해배상채무의 대물변제조로 2015. 3. 20.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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