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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2262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소외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4. 12.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D(2015. 6. 26. 면책 인용), E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6,480만 원(변경된 금액)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소외 회사에게 이자 연체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F로 변경)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의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2014. 11.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 12. 30.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65,837,6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6. 30.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2,339,502원, E로부터 1,471,232원을 각 회수하여 비용에 충당하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로부터 3,000만 원 중 기한이 도래한 1,000만 원을 추심하여 그 중 비용에 우선 충당한 1,203,231원을 공제한 8,796,769원을 위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함으로써 그 대위변제잔액 57,040,847원이 변론종결일 현재 남아 있다.

나. 소외인의 처분행위 소외인은 원래 그 책임재산으로 시가 3,300만 원의 별지1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아울러, 시가 3억 2,500만 원의 별지2 표시 부동산(이하 ‘H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외인은 위 신용보증사고 직후인 2014. 11. 13.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약정 명목으로 처 G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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