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7. 6. 13. 소외인과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08. 6.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날 K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2. 6. 12. 소외인과 K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다시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08. 6.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09. 8. 15. 소외인은 보증금액 4,750만 원, 보증기한 2010. 8. 2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소외인은 2009. 8. 28. K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나.
소외인은 2013. 11. 2.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2. 9.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부실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3. 12. 소외인을 대위하여 K은행에 123,206,880원을 변제하였다.
다. 소외인은 2013. 8. 30. L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C 소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소외인의 배우자였던 피고는 2013. 9. 5. F과 서울 동작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측은 2013. 9. 30.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잔대금 중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피고는 이를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라.
2013. 9. 30.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으로는 K은행에 141,591,714원(= 9,800만 원 43,951,714원), M에 1,000만 원, N에 1,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