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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31 2018고단11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1:1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자리 합석 문제로 피해자 D(여, 60세)과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다시 이마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F, G, H의 일부 법정증언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I치과)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가격해 머리부분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자리에 합석하는 과정에서 술자리에 있던 일행과 다툼이 일었고 그에 따라 소주잔이 깨지는 등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사건현장을 상세히 목격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적으로 증언이나 진술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할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혔기에 자신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어느 부위에 정확히 상해를 입었는지를 보기 쉬운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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