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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4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6.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31세)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손으로 쓸어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수장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 05: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7. 04:45경 제주시 F건물 302호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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