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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노43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를 밀쳤다는 공소사실은 행위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형(벌금 5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G을 훈계한 것을 두고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를 밀쳤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상해 공소사실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고 상해 사건이 발생한 일체의 경위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만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를 밀쳤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과정에 대한 피해자, F 진술에 다소 의심스런 측면은 있지만 넘어질 때까지 과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운 가해행위이지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가 아니다.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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