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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38경, 서울 마포구 B 앞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 쪽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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