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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3노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H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5. 30. 위 H이 운영하는 ‘F’에서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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