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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21:5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카운터에 있는 부점장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야! 이리 와 봐!, 너 이리 와 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러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22:05경 위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이런 좆만 한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F이 위 음료수 캔을 잡자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광대뼈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뒷머리로 F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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