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
1.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27. 18:21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 E, F 등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봐.”, “이 씹할놈아,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은 식당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와 봐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스테인리스 물컵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종업원들에게 “칼 가져온나, 찔러 죽이게.”라고 소리치는 등 약 3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18:59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H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짭새 씹할놈들이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주먹을 H을 향하여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28. 12:14경 경주시 I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J(35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피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