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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5고단17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23: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이 찾는 아가씨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0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위 G에게 “내가 무슨 중범죄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뒷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항 사실은 인정하고, 판시 제1항에 관하여 D의 허락을 받고 여종업원 찾기 위해 주점 안을 살펴보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2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2년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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