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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꽃돼지족발집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안동과학대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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