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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25 2015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용상동 소재 통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소재 어가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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