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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1 2013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있는 안동과학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은 피고인 본인 외에 타인에게도 크나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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