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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9 2019가합540
유치권 확인
주문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7,000,000원, 선정자 C에게 2,300,000원, 선정자 D에게 8,930...

이유

인정사실

가. J 건축사업의 진행 1) 피고는 평택시 K 대 1500㎡와 그 인근 토지에 미군렌탈하우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J’이라는 이름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2) 피고는 J 건축을 위하여 2017. 12. 20.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1,320,000,000원으로 하여 토목 및 철골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2017. 11. 1.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합계 808,830,000원으로 정하고 수장공사, 외장공사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L는 2018. 2. 28. 수급공사 중 일부(공사대금 4억 원 상당)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주었다.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N 또는 M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 관련 공사를 진행한 자들이다.

나. 공사대금의 미지급과 약정서의 작성 1) 원고들은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8. 10. 22. M 외 18개 하도급공사업체[이는 원고들을 포함하는 것이다]를 받는 자로 하여 소유권포기각서(갑 제2호증, 다만 원고가 당초 제출한 갑 제2호증(인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Q 등부 2018년 1089호)에는 아래 미지급 공사비 별지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원고는 착오로 해당부분을 갑 제1호증의 말미에 잘못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피고가 J을 신축하면서 M 외 18개 업체에 대한 하도급공사비를 미지급하였으므로, 2018. 12. 31.까지는 지급하겠다. 이행약속을 증빙하기 위해 J 4세대에 대한 소유권포기각서를 공증한다’는 것으로, 그 별지에는 M 외 18개 업체에 대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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