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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1379
공사대금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시암에 4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 피고 B이 담당한 각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원고 등이 해당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지 표 ‘미지급액 합계(원)’란에 기재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 피고 C이 피고 B의 선정자 주식회사 진솔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을 상대로는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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