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구합43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허위의 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이유

1. 원고는 ○○남도 ○○시 ○○동 3번지 ○○○ 내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원고가 2001년도 제2기부터 2002년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5,725,1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4장(\'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6.6.16.과 2006.7.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공급가액을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부터 11,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4, 15, 16호증, 제17호증의 1부터 16, 제23호증의 1, 2, 3, 4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1, 2, 3, 4의 영상, 증인 ○○○, ○○○, ○○○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