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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05. 10. 선고 2006구합932 판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이와 거래한 원고의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증빙이 없다하여 가공거래라 하여 부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피고가 2005. 8. 10.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피고는 2005. 8. 10. 원고가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0장('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원고가 주식회사 ○○골드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실제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공급가액을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5. 11. 7.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다.

3.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5호증의 1부터 22, 제6호증의 1부터 13, 제7호증의 1부터 7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제1호증의 2부터 13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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