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36』 피고인은 2014. 7. 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D 피고인의 아들 E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웃주민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씹 가랭이를 찢어서 널어놓을 년, 뱃대지를 칼로 오려 간을 빼서 잘근 잘근 씹어 쳐먹어도 시원찮을 년, 서방 위에 올라서서 돛대 짓을 하니 세상에 뵈는 게 없는 미친년아, 야, 이년아 귀한 내 아들 왜 건드리느냐, 나와라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015고정1137』 피고인은 대구 남구 I에 있는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E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K(61세)은 같은 조합원 L의 처이다.
E와 L은 평소 재개발 문제로 대립이 되어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3. 16:00경 대구 남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아들 E와 재개발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며 싸운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해자 K에게 "이년 내 아들을 왜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 놨노, 눈깔을 빼가지고 회를 쳐 먹는다, 창자를 빼 가지고 자갈 자갈 씹어 먹을 년"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K의 오른 팔을 할퀴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D의 각 법정진술 『2015고정1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83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