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34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56] 피고인은 2017. 6. 5. 13:50 경 광주 남구 B 공원 구동 어린이 놀이터 앞길에서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63 세 )에게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76cm 가량)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4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888] 피고인은 2017. 11. 16. 11:25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서, F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G(48 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막대( 길이 85cm 가량) 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간이 의자에 강제로 앉힌 다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951] 피고인은 광주 남구 H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의 해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 여, 62세) 의 남편 J이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직함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버린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30. 11:00 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재개발 임시 추진위원장 L, 추진위원 M, 조합원 N 등 조합원 30 여 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아 빨리 나와, 너 이 새끼야, 밤길 조심해 싸가지 없는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3. 08:20 경 위 피해자 I의 집 부근에서 O 등 동네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모질 아, 모질이 같은 년이, 개 같은 년 아 들어가, 미친년이 따로 없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