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을 먼저 때렸고, 이를 계기로 서로 싸우면서 C에게 약 2 주간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이 공사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고
훈계한 것이 시비가 되어 C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 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향해 미장용 칼을 휘두르는 C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가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1) C, G가 피고인이 먼저 C을 때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우선 H, F, 피고인은 G가 당시 처음부터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G도 원심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질 당시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가 달려가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G가 처음부터 제대로 목격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C의 진술도 싸움의 상대 방인 피고인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인 H, F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그대로 취 신하기 어렵다.
2) C이 들고 있던 미장용 칼은 길이 45cm, 넓이 20cm, 두께 0.1cm로서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므로, 피고인은 자칫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닥에 넘어진 C의 배 위에 올라 타 C을 제지하는 것 외에는 C의 폭행을 제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