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19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만으로 상해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증거 법칙에 위반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문 밖으로 밀어냈다고

보더라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밝힌 유죄 인정의 근거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H, G가 피해의 경위, 내용, 전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말은 현장에서 경험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대체로 일관된다.

개별적인 표현이나 상황 인식의 차이 외에는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를 과장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이 범행 당시 까지는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 측이 입주민들과 상의 없이 길고 양이 집을 치워 버린 문제로 즉흥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실을 항의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다른 이유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문 쪽을 가리켜 손짓을 하며 ‘ 나가세요.

’라고 말하였을 뿐이지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