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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4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E가 피해자 F, C과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어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장독 뚜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화분을 던져 피해자 C의 머리를 스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양육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았고, 장독 뚜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분을 던져 피해자 C을 폭행한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F,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각 진술이 폭행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일부 다른 점은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 C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화분을 던져 머리를 스치듯 맞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C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F의 일행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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