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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41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E병원에 2011. 7. 2. 입원하여 2011. 7. 21. 퇴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이 수기로 작성한 진료차트, 물리치료 의뢰서, 간호기록, 식사표 등에 피고인이 2011. 7. 2. 입원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고 2011. 7. 15.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서명한 식사표, 퇴원확인서에도 퇴원일자가 2011. 7. 1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진료차트, 간호기록 등의 병원 자료와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식사표, 퇴원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E병원에 2011. 7. 2. 입원하여 2011. 7. 15.에 퇴원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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