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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21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78,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D 소재 의료기관 E병원의 개설자이고, 피고는 E병원에서 2011. 7. 11.부터 2013. 9. 9.까지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간호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경 E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간호사면허증을 함께 제출하였고, 재직기간동안 E병원으로부터 임금 합계 65,152,362원을 지급받았다.

구분 금액 요양급여비 1차 환수처분 45,696,160원 요양급여비 2차 환수처분 5,888,950원 요양급여비 3차 환수처분 63,812,670원 의료급여비 환수처분 2,942,770원 과징금 191,438,010원 합계 309,778,560원

다. 2015. 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E병원의 간호인력을 점검하던 중 피고가 간호사면허가 없이 근무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단이 지급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금액의 환수처분, 30일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조한 간호사면허증을 E병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1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76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환수처분 및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금액 중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 65,152,362원은 피고가 재직기간동안 수간호사의 지위에서 E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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