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1 층에 있는 ‘F’ 매장의 점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 여, 35세) 은 2015. 8. 경부터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호, 감독,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1. 2016. 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위 매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안아 보자’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한 차례 입을 맞추었다.
2. 2016.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2:30 경 성남시 분당구 미 금 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 기다리고 있으니 나오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H 앞 탄 천 변을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 요즘에는 배우자가 있어도 애인을 만들지 않냐,
나는 여자를 많이 안 만나서 너무 후회가 된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3. 2016. 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경 저녁 무렵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연락하여 ‘ 다음 날 보자’ 고 말하고, 2016. 6. 30. 20:30 경 성남시 분당구 미 금 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신 뒤, 2016. 7. 1. 00:0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수차례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의 표시로 쳐다보자 ‘ ( 피해자의 이름) 씨가 무서워서 꼬치도 서지 않는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