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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고단17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사 본사 본부장이며 피해자 D( 가명, 여, 47세) 은 C 회사 하 남점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9:5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에서 C 회사 하 남점 지원금 인상 문제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어루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법정 진술

1. 각 J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증인 I의 증언과 피해자가 당시 I에게 보낸 J 메시지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나서 추행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의 요청으로 I이 판시 노래방으로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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