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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부터 같은 동 수민동사무소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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