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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5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 00:08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소천메기탕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차례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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