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한양프라자’ 앞 노상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구)송월타월’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