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 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마늘보쌈 앞 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