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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2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빌린 30만 원 중 10만 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호프집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8. 18.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중상을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싸우는 등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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