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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50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같은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D(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2016. 3. 23.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그곳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남자친구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와 침대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복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잠결에 상의를 벗고 침대에 올라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인지한 상황은 피고인이 자고 있어 무의식 상태에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나, 최초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침대 바깥쪽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를 넘어 혹은 침대 바깥에서 피해자가 위치한 곳까지 돌아가 침대 아랫부분에서부터 피해자와 침대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방바닥이 너무 뜨거웠다

거나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다

내려오거나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에 올라가는 잠버릇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대의 크기,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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