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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7 2015고단2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과 함께 중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업주와 다툼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5. 29. 15:0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중식당 2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차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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