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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정12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9: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등 행인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피해자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네. 개 같은 년, 미친년 존나 지랄하네. 씨발년. 뒤질라고. 븅신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고소장(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고, 최근 5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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