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6. 9. 17. 21:00 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화곡본동 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8. 02:50 경 인천 서구 청마로 134번 길 당 하초 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8. 03:50 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 기 불대를 입에 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인정할 경우 음주ㆍ무면허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2016. 9. 18. 제 1의 가 2) 항의 C 빌라 앞 골목까지 운전해 준 대리기사 B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오후 경 위 B에게 “ 제가 음주 측정을 3번 거부했는데 기사님이 저희 집 앞까지 운전해서 주차까지 해 주었다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6. 9. 25. 20:29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에 있는 서부 경찰서 G 계에 출석하여 “ 내가 A의 D 무쏘 차량을 대리 운전 하던 중 2016. 9. 18. 02:50 경에 인천 서구 H 빌라 앞에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