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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0. 23:40 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17. 5. 11. 00:05 경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10. 23:4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제네 시스 쿠페 차량에 동승한 B으로 하여금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B에게 “ 나는 음주 운전 전력이 많으니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형님이 계속 운전한 걸로 해야 한다 ”라고 말하여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위 B으로 하여금 2017. 5. 11. 00:30 경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 F에게 “ 내가 운전을 했다 ”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04:42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G 계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 내가 운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0. 23:40 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A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인으로부터 운전자로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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