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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시간 불상 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피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6:44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위 피고인이 만취되어 잠이 들어 있고,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5 경부터 같은 날 08:28 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내에서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다 거부할 거 니 깐 그렇게 알아 라 ”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현장 사진, 음주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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