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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28 2014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배우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가스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출액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차용금 이자 등에 충당되고 있었고, 금융 채무와 충전소 본사에 대한 채무만도 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1,0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8.경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1,0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일만 쓸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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