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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58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진 재산이 없고 사채와 카드 채무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16:00경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서 돈 받을 것이 있어 그때 갚겠으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7. 25. 그 정을 모르는 어머니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7. 25. 그 정을 모르는 어머니 E으로 하여금 E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고객이 맡긴 돈을 피고인이 적금으로 해두었는데 고객이 달라고 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아주고 다음날 고객이 맡긴 돈을 찾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고향마을 주민인 피해자 G로부터 돈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해시 H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탁한 후 2013. 12. 6. 만기인출한 원리금 합계 10,3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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