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소주방에서 피해자 C에게 “학자금 대출 설계사인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자금 대출 설계사가 아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19: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4. 10:10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0경 같은 장소에서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