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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4 2013고단1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소주방에서 피해자 C에게 “학자금 대출 설계사인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자금 대출 설계사가 아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19: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4. 10:10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0경 같은 장소에서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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