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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13 2012고단13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5. 14.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E에게 선이자 40,000원을 공제한 1,960,000원을 대부하고 2008. 5. 15.경 2,000,000원을 변제받아 연이자율 7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53-2 소재 제일은행 앞에서, 채무자 F(여, 46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돈은 어떻게 할래”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팍을 밀어 넘어뜨리고, F를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시킨 후 “애새끼들 앞에서 단판을 짓자, 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4.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새마을금고 두호동지점 앞에 정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1형제6479호 사기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F에게 “담당 형사에게 청탁하여 조사를 유리하게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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