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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4 2014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및 B가 운영하던 (주)C의 경영이 악화되고 적자가 계속되자 2013. 5.경 피해자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B는 2013. 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품 생산 준비는 되었는데 원료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E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15:37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교부받고, 2013. 7.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10:52경 포항시 남구 지곡동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위 금원을 (주)C를 운영할 당시 체불된 직원 임금, 전기세,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료구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관련서류, B 자필 메모,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신청서 등 제출서류, 수사보고(피해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사업계획서 진위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죄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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