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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7고단9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0:45 경 성남시 중원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 만 41세) 이 근무하는 ‘E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고 하자, 피해자에게 “ 건들면 너 나한테 죽는다 ”라고 말하며 음식물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그 곳 계산대에서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여자 손님들이 있는 데서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대변을 보는 등 약 1 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DVD 감상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6. 8. 11. 선고된 업무 방해죄의 전과 있어)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동종 누범(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 20회 이상의 범죄 전력, 별건 공무집행 방해죄의 재판 도중 재범, 범행시간, 범행방법( 경찰 귀소 후에도 범행 계속) 감경 사유 :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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