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B( 같은 날 약식기소) 은 2017. 7. 23. 00:18 경 용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B은 손으로 손님들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위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보정지구대로 호송 중이었다.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용인 서부 경찰서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업무 방해] 감경영역( -8월, 처벌 불원) [ 공무집행 방해] 감경영역( -8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1월 -1년( 기본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 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 산)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범행. 과거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 불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