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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6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400,000원 및 퇴직금 15,229,520원 등 합계 금 24,629,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170,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증거목록에는 각 진정인 진술조서로 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사업 경영이 어려워진 이후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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