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400,000원 및 퇴직금 15,229,520원 등 합계 금 24,629,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170,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증거목록에는 각 진정인 진술조서로 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사업 경영이 어려워진 이후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