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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월 임금 330,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등 합계 55,693,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부터 근로하다가 2014. 2. 2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0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139,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휴업수당 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출퇴근카드 사본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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