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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17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828,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피고 A은 2016.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대행 및 금융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아주캐피탈의 직원이다.

나. D은 ‘E’라는 상호로 할부대행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D은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캐피탈’이라 한다)와 ’할부금융 제휴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5. 6. 2. D으로부터 위 할부금융 제휴점 약정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메리츠캐피탈과 사이에 원고가 메리츠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관련 할부금융, 론, 리스 및 일반대출 계약의 알선 등을 위탁받기로 하는 ‘중고차 에이전시 업무 위탁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중고차 에이전시 업무 위탁 약정서 제10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0조[대출금 선지급] ① 제7조에 따라 구매자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갑”(메리츠캐피탈을 칭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을”(원고를 칭한다)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대출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예외적으로 이를 사전에 승인하여 대출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구매자”에 대한 “갑”의 대출 실행 후 3영업일 이내에 당해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고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을 일순위 저당권자로 하는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항에 따른 대출금 선 지급건이 대출 취소된 경우에는 “을”은 제9조 ①항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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