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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30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3. 3.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였다)는 2006년경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였다. 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취급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 A(이하 “을”이라 함)는 구매자의 제품 구입과 관련한 할부금융(중고차, 오토론, 산업재 포함)과 리스금융(이하 “위임상품”이라 함)의 대출 취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③ “제휴점” : “을”과의 거래관계에 의거, 구매자의 물품 등 제품 구입과 관련한 대출 및 리스 상품을 통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⑤ “구매자” : “제휴점”이 판매공급하는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갑”에게 물품 구입자금 대출 및 리스 이용을 신청하고 “갑”이 승낙한 자를 말한다.

⑥ “위임상품” :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아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이는 “갑”의 상품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제3조 (위임업무의 대상) ① “갑”이 “을”에게 위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입과 관련 위임상품의 알선

3. 구매자의 물품 구입 사실의 진정성 확인 및 대출신청서와 약정서, 기타 “갑”이 정한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 징구 업무

4. 관련 위임상품 구비서류 완비 확인 및 “갑”의 심사승인시스템의 정보 입력 업무 제4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갑”의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임상품 취급에 따른 “갑”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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